보호금융상품등록부
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금융기관명 :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
(기준일 : 2024년 1월 1일)
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안내책자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*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금융기관명 :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
(기준일 : 2024년 1월 1일)
요구불예금 | 저축성예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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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안내책자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*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